檢 "주장 옳고 그름 떠나 법이 정한 제한 위반해 책임 있다"
변호인 "불법집회 아닌 기자회견…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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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22명의 관계자 중 21명은 벌금형이 구형됐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에게 유일하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에는 다양한 제한 규정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그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제한들을 위반했다"며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이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이들 35명을 놓고 자체 조사를 벌여 '최악의 후보 10인'을 정한 뒤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장소에서는 현수막과 확성장치, 피켓 등을 활용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집회로 보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총선넷의 활동은 기자회견이지 집회가 아니었다.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면 선거 시기에는 거의 모든 정치적 표현 자체가 실종되게 된다"며 검찰 기소를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총선넷에 참여했던 활동가들과 참여연대는 이날 재판에 앞서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기소는 부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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