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축사 밀집 충북과학고 환경구역 설정 기준 논란

입력 2017-11-20 14:07  

33개 축사 밀집 충북과학고 환경구역 설정 기준 논란

이숙애 도의원 행정감사서 도교육청 미온적 태도 질타

"학교 외벽 아닌 대지 경계선부터 환경구역 "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과학고 주변에 33개의 축사가 들어서게 된 배경을 둘러싸고 충북도교육청의 미온적인 자세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숙애(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의원은 20일 축사에 포위된 충북과학고의 학습권·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사 건립이 불허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서두르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과학고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건물 외벽이 아닌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했어야 한다"며 "구역이 잘못 고시됐다면 변경 고시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류정섭 부교육감이 "확대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잘못 설정한 게) 고의성이 없다면 공무원도 처벌받지 않는 만큼 적극적으로 (변경 고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과학고 주변에는 15개의 축사가 있고, 새롭게 허가를 받은 18개 축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충북과학고를 중심으로 한 200m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대지 경계선이 아닌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축사가 학교 부근에 우후죽순 들어서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대지 경계선이 아닌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축사에 둘러싸이게 됐다"고 류 부교육감을 몰아 세웠다.


또 "학교 주변에 5년전부터 축사가 들어섰고 학부모들은 애가 타 동분서주하는데 무엇을 했느냐"면서 "법령 위임 사항이 부실하게 적용된 조례는 무효라는데 (청주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을 검토만 하지 말고 서두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 의원은 "축사로 둘러싸인 곳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없다"며 "즉각 환경보호구역 변경 고시를 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라"며 "그것만으로 학습권·환경권 보장이 어렵다면 충북과학고 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충북고 학부모들도 이날 '학교 앞 축사가 웬 말이냐', '소고리 먹으려다 다음 세대 잃어간다'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교육감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한 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봤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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