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前부원장보 구속기소…첫 사법처리

입력 2017-11-20 16:13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前부원장보 구속기소…첫 사법처리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 개입…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 넘겨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로 구속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감사원의 수사의뢰로 불거진 금감원 채용비리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3월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채용계획과 달리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으로 확인된 인물을 합격시키고, 추가 합격자 처리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선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합격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 밖에 검찰은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이 있었던 것도 밝혀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같은 해 7월 하반기 채용과정에서 A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은행원 B씨의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A은행장이 이 전 부원장보에게 대가성으로 금품을 건넨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과 함께 대가가 오갔다면 뇌물죄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런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아 검찰은 A은행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출신 3명이 입사지원서에 실제 경력 기간보다 짧게 기재해 불합격 대상이 되자 이들의 인사기록을 찾아서 경력 기간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서는 단순 오기 정정에 가깝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 이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하다가 9월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11월 3일 구속됐다. 금감원의 신입사원·민원처리 전문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 전 부원장보가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올해 4월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 외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고 보고 진웅섭 전 금감원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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