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I 확산 막아라" 소독강화·48시간 이동금지

입력 2017-11-20 16:03   수정 2017-11-20 16:08

경남도, "AI 확산 막아라" 소독강화·48시간 이동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H5N6)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남도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서부청사에서 가축방역심의회를 긴급 개최해 AI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그동안 운영하던 농정국 중심의 AI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도지사 권한대행이 본부장을 맡아 행정·보건·환경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0일 오전 0시부로 48시간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도내 농장주와 축산 관계자 이동을 금지했다.

가금농장과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도 시행하고 있다.

AI가 발생한 전북·전남과 인접한 거창, 함양, 하동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다른 시·도에서 들어오는 축산차량을 철저하게 소독하기로 했다.

현재 10곳의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해 주요 고속도로와 교통요충지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농협이 보유한 광역방제기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과 가금류 혼합사육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예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민철 도 농정국장은 "농장주 스스로가 차단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의심 가금류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 피해를 줄이고 행정기관과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이 합심해 AI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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