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65) BNK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 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성 전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BNK 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60) 씨에게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성 씨가 BNK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무겁고 재판 중 개전의 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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