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한국당 의원들, 도교육청에 집중 포화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과 노조가 급식종사자 급식비 지급과 관련해 임금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체결한 별도합의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20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합의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병희 위원은 "상임위에서 의논한 결과, 이렇게 두면 영원히 (문제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급식비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합의서는 도교육청이 급식비를 매달 8만원씩 지급하기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와 임금협약을 한 날인 지난해 5월 2일 마련됐다.
합의서에는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급식 관련 직종(영양사·조리사·조리실무사)을 급식인원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도교육청이 애초에 급식종사자로부터 급식비를 받을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했다.
도교육청은 별도합의서와는 별개로 임금협약에 따라 급식종사자들에게 소급분 급식비 12억7천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지만 도의회는 두 차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급식종사자들이 급식을 먹으며 식비를 안내는데도 인건비 명목으로 급식비를 주는 건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7월 다른 상임위 소속인 천영기 의원이 별도합의서를 문제삼은 데 이어 이 위원도 이날 재차 합의서를 거론하며 "당시 사무관이던 이 모 씨가 사인해 합의서가 작성됐다"며 법적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위임된 사무도 아닌 별도합의서를 만드는 바람에 행정이라는 질서가 흐트러졌다"고 비판했다.
심정태 위원은 "이면에서 행정·자의적 절차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부분(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 추경에 (소급분 급식비 몫으로) 12억7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전에 (별도합의서와 관련한) 인적 쇄신에 대한 조치나 대안 마련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옥영문 위원도 별도합의서와 관련한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가져와야 예산 통과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원찬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명하게 내놓고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서 생긴 갈등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치 못한 행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처벌이나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해 당장 답변하기 힘들다.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희 위원은 "노조원들이 일부 의원을 찾아다니며 '찌라시'를 뿌리기도 했다"며 "해당 의원들에게 사과하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