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주상복합 건물 바닥 공사를 하던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에게 중상을 입힌 작업반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일용직 근로자 B(60)씨에게 금고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인천시 남구 주상복합 건물 공사장에서 현장 반장으로 일하면서 곤돌라 등 시설물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C(53)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A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사장 11층 바닥에 있던 곤돌라 와이어 줄을 자르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그는 사고 당일 바닥 청소를 위해 11층에 놓인 와이어 줄을 자르면서도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던 C씨는 3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곤돌라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흉추 골절상을 입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주의와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을 입혔다"면서도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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