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 70% 이상이 추락사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 내 공사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부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고포상제'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들이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120),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때는 위반 현장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 내용을 공사현장이 있는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전달해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안전신고포상제를 도입한 것은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 70% 이상이 추락 사고이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시 건설 공사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45명 중 32명은 안전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하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
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안전신고포상제를 포함한 '건설안전 5대 캠페인'을 벌인다. 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공사장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근로자들이 안전 고리를 걸고,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지 점검한다.
시는 현장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사고 원인을 찾아 연차별 대책을 세우고,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슬로건·포스터 시민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큰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이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동반해야 가능한 일인 만큼 안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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