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에 행정상 주소지 둘 수 있어…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제대로 두지 않아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해외 장기 체류 시에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방법과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등록방법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자신이 주소지를 둘 세대가 있으면 해당 주소지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지로 둘 수 있다.
주소지 신고를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 혈족도 가능하다.
신고할 때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사본이나 입학허가서 등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신고를 하면 된다.
해외 체류 신고를 할 경우 국내로 돌아온 뒤에는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 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해외체류 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더라도 귀국해 해외 체류사실을 증명하면 거주불명자 기록은 삭제된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과태료 부과,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등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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