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선업 업체 운영 2명 공직자윤리법 위반"… 당사자들 반박
(창원·거제=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유치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조선업 관련업체를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지방의원이 출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21일 경남도의회와 거제시의회를 상대로 해양플랜트산단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의원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황종명(거제3) 의원은 조선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150만평 규모의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조성사업에 실수요자조합원으로 출자해 직접 참여하고 있다"며 "1만평의 부지 매입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도의회 조선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원행동강령조례에서 이해관계 직무회피, 의원윤리강령조례상 자기 직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윤리실천규범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윤부원(연초면·하청면·장목면·수양동) 의원은 삼성중공업 내 협력업체 대표이사로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실수요자조합에 출자했다"며 "산단 단지 중 5만평의 부지 매입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윤 의원은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 소관인 상임위 소속으로 공유수면매립동의안 심의 의결에 찬성한 바 있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의원행동강령조례 등 위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들 두 의원에 대해 도의회와 시의회가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 의원들은 반박했다.
황 의원은 "제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회사가 있지만, 그 회사는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있다"면서 자신이 조선업 관련업체를 직접 운영한다는 대책위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대주주라도 문제가 있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질의해서 제척사유가 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면 저는 조선산업특별위원장에서 빠지고 다른 사람이 계속 조선업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활동을 이어가도록 특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조선산업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지역을 위한 산단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에 도장만 찍은 사안을 놓고 시민단체가 제동을 건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윤 의원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는 법적인 사안이다"며 "산단 부지 매입의향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과 결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윤 의원은 "제가 운영하는 업체는 제조업이 아니라 인력을 공급하는 서비스업종이다"며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실수요자가 있어야 하는데 산단 조성 시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보겠다는 의향만 낸 것을 가지고 공직자윤리 위반 운운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거제시민을 위하고 거제지역에 득이 된다면 (출자의향서 제출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직자윤리특위에 회부돼도 감당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산단 부지 출자 의향서를 낸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자윤리법 논란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대책위는 경남도가 2014년 말 정부로부터 유치한 3개 국가산단 중 승인 고시가 지연되는 해양플랜트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책위는 산단이 추진되면 해수욕장과 습지, 연안 등이 훼손되고 실수요자조합에 포함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가 투자 여력이 없다는 등 이유를 댔다.
그러나 경남도와 거제시는 승인 일정이 다소 지연됐지만, 조만간 정부 차원의 심의가 진행돼 올해 안에는 해양플랜트산단이 승인·고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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