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최고법원, 쿠르드 독립투표 위헌 결정…"결과 무효"

입력 2017-11-20 18:12  

이라크 최고법원, 쿠르드 독립투표 위헌 결정…"결과 무효"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라크 연방최고법원은 20일(현지시간) 쿠르드자치정부(KRG)의 분리·독립 찬반투표가 위헌이라면서 결과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최고법원은 이라크 헌법의 어느 조문도 이라크 영토 내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KRG의 분리·독립 투표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고법원은 6일 비슷한 취지의 헌법 해석을 밝혔고, KRG는 이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KRG는 이라크 중앙정부는 물론 이란, 터키 등 인근 중동 국가, 미국, 유럽 등 서방을 포함해 사실상 국제사회 모두가 반대하는 데도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했다.

투표 결과 유효 투표의 93%가 이라크 북부에 쿠르드족의 주권 국가 쿠르디스탄을 수립한다는 데 찬성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은 중앙정부는 KRG가 이슬람국가(IS)의 침략을 막아낸 유전지대 키르쿠크 주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통제권을 회수했다. 키르쿠크 주는 KRG의 공인된 자치지역이 아니다.

분리·독립 투표가 오히려 KRG의 기존 자치권까지 위협하는 역풍이 되자 이를 주도했던 마수드 바르자니 KRG 수반이 이달 1일 사퇴했다.

KRG는 이후 중앙정부에 자치권한을 놓고 협상하자고 요구했으나 중앙정부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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