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AI 유입 차단 총력…전남북 농가 오리 반입금지

입력 2017-11-20 18:52   수정 2017-11-20 20:07

경북도 AI 유입 차단 총력…전남북 농가 오리 반입금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전북 고창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도에서 키우는 오리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전북과 야생조류에서 H5N6형 AI 바이러스가 나온 전남(광주 포함)에서 생산한 오리다.

AI 발생 시·군과 방역대(10㎞ 이내) 안에서 키우는 닭도 반입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또 도내 농가가 전남·북 비발생 지역 닭을 들여올 경우 입식 전에 출하이동승인서를 확인하고 입식 후 72시간 이내에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재검사하도록 했다.

도는 AI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20일 0시부터 48시간 가금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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