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20개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소위는 당·정·청이 전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직후에 열리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자당 소속 의원 등을 타깃으로 한 전방위 적폐청산 수사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수처에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기류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법사위 소위 논의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이날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가 마련한 공수처 신설 방안,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등이 주요 논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최순실 재산환수법)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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