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포항 지진을 계기로 건물의 외장재가 지진에 더욱 잘 견디도록 설계 및 시공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항에서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건물의 벽돌 등 외장재가 와르르 떨어져 내려 차량 등을 파손한 모습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외장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1일 "국토부 고시인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외장재에 대한 내진 적용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축구조기준은 2005년부터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에 대해 외장재 등 비구조재를 볼트나 용접 또는 이에 준하는 접합 작업을 통해 건축 구조물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외장재를 단순히 벽면에 접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진 등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건물 뼈대와 기계적인 결합을 하는 수준으로 고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이 두루뭉술하고 제각기 재질이 다른 외장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규정도 명확지 않아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포항 지진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외장재 내진 기준을 어떻게 보강해야 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전체적인 공사 매뉴얼 성격을 갖는 표준시방서에서 외장재의 내진 구조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외장재와 같은 비구조재의 내진 설계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개발(R&D)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R&D는 외장재 종류별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기준을 마련하는 중장기 연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장재 내진 구조 강화는 R&D를 통해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그 전에 단계적으로 일부 특정 외장재에 대한 내진 기준을 마련하는 '투트랙'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 지진 때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도 많았지만 건축물에 붙어 있던 외장벽돌 등이 진동을 이기지 못해 떨어지는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진앙과 가까워 지진 피해가 컸던 흥해읍 등지에서는 한동대 캠퍼스 건물 벽돌벽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고, 일부 건물에서 무너진 벽면이 유치원 통학버스 등 주차된 차들을 덮치기도 했다.
김태완 강원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포항 지진 때 외장재가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할 뻔한 것을 모두 목격했다"며 "지금까지 지진에 대비해 구조체의 내진성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지만 이제는 외장재 등 비구조재의 안전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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