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운영…자진신고시 벌칙·행정처분·과태료 면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와 법무부는 22일부터 6개월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과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할 때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기재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 신고(허가)와 영업(변경)허가는 관할 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화관법 또는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이 참작된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
취급 당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의 해당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화관법)와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유해법)를 참조하면 된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기회에 스스로 신고해 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해법이 2015년 1월 화관법으로 개정됐으나,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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