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건설회사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청구 현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21일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에 새로 분양된 아파트에서 입주 후 5개월간 발생한 하자만 8만여 건에 달해 사업 주체와 입주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공동주택 하자발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을 제출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법안은 사업 주체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청구된 하자보수 현황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게 돼 있다.
이 의원은 "감리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후적으로나마 정부가 하자발생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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