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이 태백산국립공원에 설치된 움막 등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한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1/21/AKR20171121054800062_01_i.jpg)
무속용 시설 움막은 자연자원 훼손, 환경오염, 쓰레기 소각으로 말미암은 산불위험 경관 등 국립공원 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무속 성지로 알려진 태백산에는 움막 등 무속 관련 시설이 많다.
현재 태백산에는 움막 등 불법 시설물 4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6∼30일 닷새간 15개소 등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태백산에서는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된 바 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21일 "민족의 영산 태백산의 문화·경관적 가치를 높이고 국립공원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byh@yna.co.kr
(끝)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11/21/PYH2017112105400006200_P2.jpg)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