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정박한 어선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중국인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 30분께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고모(48)씨 소유의 연승어선(29t)에 몰래 들어가 조타실에 보관 중인 노트북과 외장 하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 조사결과 이씨는 취업비자를 받고 수산업체에서 일하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돼 조만간 출국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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