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4차 산업혁명 일자리창출법' 등 공청회

입력 2017-11-21 11:52   수정 2017-11-21 12:52

과방위, '4차 산업혁명 일자리창출법' 등 공청회

"개념 모호하고 부작용 대책은 미흡" 지적

'소프트웨어 교육지원법'·'공동체 라디오방송 진흥법'도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기반 산업 기본법을 비롯한 법안 3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디지털 기반 산업 기본법은 지난 3월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디지털 기반 산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자리 창출과 민간 주도형 4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야 쟁점의 성격을 띠지는 않았으나 '디지털 기반 산업'이라는 용어가 모호하고,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부작용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이끌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디지털 기반을 뛰어넘어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기반 산업'이란 용어는 이런 새로운 기술동향과 산업 현상을 담는 용어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중앙행정부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현상에 대해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 사회'라는 용어를 쓰는 만큼, 제정안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이나 '지능정보 산업'이란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담겨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박승권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전개로)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게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이 국한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경환 변호사도 "이 제정안은 '기본법'이라는 타이틀을 쓰면서도 디지털산업 기반의 '진흥' 부분이나 산업적 측면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고, 그 밖의 사회적 측면의 문제나 부작용 등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소프트웨어 교육지원법과 공동체 라디오방송 진흥법에 대한 공청회도 함께 진행했다.

소프트웨어 교육지원법은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역량을 갖춘 교사 확보 등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공동체 라디오방송 진흥법은 지방자치 발전과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 접근권 허용에 기여하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공동체라디오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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