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이 경찰서 소속 A(30) 순경을 파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밤 목포의 한 카페에서 혼자 있던 이 카페 여직원(16)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A 순경은 만취한 상태로 혼자 이 카페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 높은 도덕적 윤리와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 특수성을 고려하고 재발방지와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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