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무역보험공사에 재난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대구 경북지사와 울산지사에 민원 접수와 무역보험 상담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의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고 재보증 시 매출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도 감액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단기수출보험의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신속한 보상이 어려우면 보험금의 70~80%를 선지급한다.
지원 대책은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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