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질서 공격 혁명가 제창 유죄…'RO 회합' 단순 참석 무죄

입력 2017-11-21 15:17  

민주질서 공격 혁명가 제창 유죄…'RO 회합' 단순 참석 무죄

진보당원 판결 엇갈려…안소희 파주시 의원 등 3명 자격정지·집행유예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옛 통합진보당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소희 파주시 의원 등 3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성규 전 진보당 대변인과 김양현 전 평택위원장은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씨 등은 2012년 6월 21일 진보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해 이적성 발언을 하는 등 반국가단체활동에 동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른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죄 인정 이유를 밝혔다.

RO 회합과 관련해서는 주요 참가자와 단순 참가자를 구분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은 앞선 사건(내란음모 사건)에서 처벌받은 RO 회합 주요 참가자들이 갖고 있던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피고인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반국가단체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씨와 김씨에게는 "회합에서 한 개별 발언 자체만으로 이적동조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박수를 치거나 대답을 한 부분도 가치중립적인 예의 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안씨 등 3명 외에 다른 당원 3명도 RO 회합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돼 모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다른 당원들 역시 단순 참가자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RO 회합 참석자에게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7명을 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거나 선동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했다.

이 전 의원 등에 대해 1심은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과 3심은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RO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가상의 조직으로 결론 내렸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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