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직위는 이날 국가지식재산 전문위원과 워크숍에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등을 논의했다.
올림픽 엠블럼과 마스코트, 성화봉, 메달, 픽토그램 등은 국내법에 따라 상표, 디자인, 저작권으로 등록돼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사용을 위해서는 조직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워크숍에서는 비후원사의 지식재산 무단 사용이나 교묘히 규제를 피하는 '앰부시 마케팅' 사례 등이 공유됐다.
류철호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대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국내법에 따라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민과 각급 기관·단체·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 전문위원들은 이날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대와 바이애슬론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등 대회 경기장 투어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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