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구로구는 21일 오후 2시 구청사 본관 3층 창의홀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된 지방정부를 뜻한다.
유니세프는 아동의 권리가 공공정책·지역 대책·예산에 반영돼 있는지, 취약 환경에 처한 아동에 대응하는 행동 계획이 마련됐는지 등을 평가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한다.
구로구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 증진·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동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홍보 등을 통해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달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도 가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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