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사기, 사기미수)로 A(52)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창원의 한 폭이 좁은 주택가를 지나가던 자동차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다음 운전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이 기간에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2명에게서 2만원 씩 총 4만원을 받고 나머지 4명으로부턴 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도 같은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370만원 정도의 돈을 뜯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큰 금액을 요구하면 보험회사에 접수해 (범행이) 들킬 것 같아서 소액만 요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직업과 일정한 주거가 없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박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말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그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고, 오른쪽 팔꿈치에 큰 멍이 든 정도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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