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영화 촬영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상대 배우 조덕제(49)씨를 고소한 A씨 측이 "감독 지시와 배역에 충실했다"는 조씨 주장을 반박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이학주 변호사는 21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씨가 자신의 주장과 달리 (문제가 된) 13번 씬 처음부터 감독의 연기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메이킹 필름을 보면 감독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를 지시했는데 조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해 피해자가 아픔에 못 이겨 푹 쓰러진다"며 "이는 감독의 지시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남배우가 피해자의 상의를 찢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실제로 내리거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연기지시에 충실히 따르거나 정당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 내용도 근거로 제시했다.
A씨 측은 조씨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언론에 보도된 '메이킹 필름' 역시 실체가 잘못 전달됐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감독이 남배우에게 겁탈 장면에 대한 연기 지시를 할 당시 피해자는 다른 방에서 어깨에 '멍 분장'을 하느라고 지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마치 감독이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남배우에게 아내 겁탈 장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 편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A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조씨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계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등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이나 진심어린 사과도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조씨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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