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33부 배당…기일은 미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건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 재판부가 맡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 등의 사건은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합의33부는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 등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1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를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천350만원을 별도로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이 국정원에 직접 상납을 요구하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금액이 총 33억원이라고 파악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6억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이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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