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법사위 120일 이상 계류법안 파악하라"…처리 독려

입력 2017-11-21 19:15  

정 의장 "법사위 120일 이상 계류법안 파악하라"…처리 독려

법사위 장기계류 법안,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요구 가능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임형섭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정 의장은 최근 국회 의사국에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안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에 의사국은 법사위 계류 법안 중 35건이 120일 이상 계류 법안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조치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사위가 120일 이상 잡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신속 처리에 나서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86조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구 심사 등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가 실제로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상원'(上院)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실제 이 조항에 따라 기획재정위는 법사위에 장기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정 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의사국에 "앞으로 세무사법과 비슷한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정 의장의 이런 독려에 따라 앞으로 국회법 86조를 활용한 법안 본회의 상정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