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관리들 "틸러슨, 외국 소년병 징집에 눈감아" 고발

입력 2017-11-21 23:36  

美국무부 관리들 "틸러슨, 외국 소년병 징집에 눈감아" 고발

이라크·아프간·미얀마 18세 미만 징집 알고도 제재명단서 제외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외국의 소년병 징집에 관한 미 연방법 위반 혐의로 국무부 관리들에 의해 피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무부 관리 12명은 틸러슨 장관이 지난 6월 이라크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을 '소년병 징병국' 제재명단에서 제외한 결정이 소년병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소년병금지법은 국무부가 18세 미만 소년병을 강제 징집하는 외국군이 있는지를 매년 조사해 제재명단을 작성하며 해당국가에는 미국이 무력지원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부 내부 메모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이라크와 미얀마, 아프간의 군이 소년병을 징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 위반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무부 내 변호사들과 아프간 특사, 국무부 인권 관련 부서, 중동과 아시아 대사관을 담당하는 부서 등의 만장일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강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국무부의 7월 28일 내부 문건도 틸러슨 장관의 결정에 대해 "법 위반을 넘어 외국군의 소년병 징병을 막는 미 정부의 외교적 수단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가 극단적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와의 싸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틸러슨 장관이 이라크와 아프간을 명단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얀마는 동남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데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로 꼽힌다.

이 보도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은 자신에게 제공된 모든 정보를 철저히 검토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sh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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