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장기적으로 상속세 완화·폐지해야"

입력 2017-11-22 08:3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한경연 "중장기적으로 상속세 완화·폐지해야"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세계적으로 높은 상속세율 경영에 장애"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중견기업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서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65%)이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만큼, 중소ㆍ중견기업의 활성과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상속세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런 방향이 2000년대 들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7개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의 국세 추세에도 부합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아울러 한경연은 현행 우리나라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독일과 비교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 차원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1~2015년 한국의 가업 상속 공제 결정 건수는 연평균 62건인데 비해 독일은 같은 기간 약 280배인 1만7천여건에 이르렀다. 5개년 평균 독일의 공제금액 규모(56조3천억원)도 한국(약 859억원)의 약 650배였다.

'매출액 3천억 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이라는 한정된 공제 적용 대상,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 영위나 상속인의 가업종사·대표자취임' 등 엄격한 적용 요건 등이 저조한 실적의 원인으로 꼽혔다.

더구나 올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중견기업 상속세 납부 요건 신설, 공제 한도 가업 영위 기간 조정 등이 포함돼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상속자가 20년을 경영했고 가업 상속 재산이 600억 원, 상속인이 자녀 한 명인 경우 새 세법개정안을 적용하면 약 95억8천580만 원의 상속세 부담이 추가된다고 추산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