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새 봉순이 도래지'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입력 2017-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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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 봉순이 도래지'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희귀식물 5종 등 812종 서식

환경부, 200억원에 사유지 사들여 자연상태로 복원계획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때 소규모 공장의 난립을 심각하게 훼손됐던 경남 김해시의 화포천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오는 23일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지정 면적 1.2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화포천 습지는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대암산에서 발원해 한림면 시산리 일대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제1지류의 지방하천이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포천 습지 전체 면적(3.1㎢) 가운데 경작지·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이 없고, 하천 습지 생태계가 잘 유지되는 지역이다.

화포천 습지는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에 가장 많은 13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희귀식물 5종을 포함한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해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일본에서 인공부화된 후 방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일명 봉순이)가 도래하는 국내 서식지 3곳 중 1곳으로 황새 서식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습지는 2007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홍수피해방지사업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그동안 추진이 중단됐다.

인근 지역 일부 주민은 추가적인 규제로 인해 주변 땅값 하락, 개발제한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화포천 종합 치수계획과 습지 보전 대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지난해 9월 환경부에 화포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주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장과 관계부처 협의 의견을 종합해 화포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향후 이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방안을 담은 화포천 습지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200억 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매입해 자연상태로 복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화포천 습지, 창녕 우포늪 등 내륙습지 31곳과 연안 습지 13곳 등 44곳을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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