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도 무역보험 보증받는다

입력 2017-11-22 11:00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도 무역보험 보증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해도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중견기업도 무역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급망 금융 보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수출 유관기관 및 시중은행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금까지 최종 수출기업에만 제공했던 무역보험공사의 금융 보증을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을 통해 최종 수출에 기여하는 납품업체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내년 5월부터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원부자재를 납품한 후 취득한 국내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조기 현금화하고 보험공사가 은행에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증하는 제도다.

보험공사와 3개 은행은 새로운 보증상품 도입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무역정보통신은 구매확인서 발급과 거래정보 공유 지원, 무역협회는 업계 홍보와 우수 간접수출기업 발굴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주로 대기업인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 무역보험 수혜범위를 확대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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