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내에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 진실로 인식되도록 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A 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거짓 대자보 피해자인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부산 서구 자신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손 교수는 같은 해 3월 말 경주 야외 스케치 수업 이후 술자리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은 뒤 자신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
유족은 경찰과 대학 측에 손 교수가 결백하다며 정식 수사를 요구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문제의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손 교수 제자인 A 씨라는 것과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동아대는 졸업을 앞둔 A 씨를 퇴학 처분하고 성추행 교수를 파면했다.
촉망받는 젊은 미술가였던 손 교수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자 대학과 미술계는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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