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책 늘려 130만개 기업 폐업 사태 사전 차단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여당이 중소기업의 원만한 세대교체를 위해 기업 승계 시 세금우대를 확대하는 당근책을 향후 10년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당정은 기업 승계 시 비상장주식의 3분의 2에만 적용하던 상속세 유예 혜택을 비상장주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중소기업의 후계자 난으로 2025년에 130만여 개 중소기업이 폐업 위기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자 당정이 향후 10년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설정해 사업승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사업승계 세제는 경영자가 원만하게 기업을 승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비상장주식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일부 유예하는 제도다. 상속세의 경우 전 주식의 3분의 2에 대해 세액의 80%가 유예 대상이다.
그러나 당정은 상속한 주식의 세액 중 53%만 실질적으로 유예되기 때문에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이날 본격논의를 시작하는 2018년도 세제개정안에서 유예할 수 있는 주식 대상을 전체주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결과 세액의 80% 이상이 유예될 전망이다.
유예조건도 완화된다. 일손부족에 고전하는 중소기업들이 5년간 직원 80%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도록 한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소연했기 때문이다.
친족 이외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할 경우 등록면허세나 부동산취득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500건 정도에 그치는 사업승계 세제 적용 건수를 2천 건 이상으로 늘리려는 포석이다.
일본 당정은 세제 이외에 다양한 정책도 함께 가동해 10년 내 집중적으로 원만한 사업승계를 후원할 방침이다. 다음 달 하순 마련될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예산도 반영키로 했다.
관계 당국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이 정보기술(IT)에 투자하거나 IT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 승계 후 필요 자금을 지원하거나 국책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방안도 조정한다.
경영자와 후계자 간 매칭을 지원하거나 도시 거주 관리직 직원들이 지방 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겸업이나 부업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과제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에는 일부 중소기업이 사업을 승계한 뒤 곧바로 정리하는 등 세제 혜택을 과세회피 수단으로 오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규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지를 둘러싸고 관계부처 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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