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에 "법절차 따라 조치"

입력 2017-11-22 11:04   수정 2017-11-22 11:41

통일부,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에 "법절차 따라 조치"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통일부는 22일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귀순병에 총격을 가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유엔군사령부의 발표에 대해 "관련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이 한반도 정책이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백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이어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조치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보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아래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백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별도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라는 제목의 설명책자를 이날 발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정부를 빼고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중립적인 표현으로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는 대북정책의 핵심을 나타내는 별도의 이름을 붙였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이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각각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이었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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