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월호 의료비·심리치료비 2024년 4월까지 정부가 책임진다

입력 2017-11-22 11:50  

[단독]세월호 의료비·심리치료비 2024년 4월까지 정부가 책임진다

세월호 가족들, 文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요청

참사 후 10년간 정부가 지원…연내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작년 3월에 만료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을 2024년 4월15일까지 연장한다.

또, 세월호 생존자·유가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치료비 지급 기간도 2020년 3월28일에서 2024년 4월15일까지로 연장한다.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부터 10년간 의료지원금과 트라우마 등 검사·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다음달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16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 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당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해 중단된 의료지원금 지급 연장과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조속한 건립 등을 요청했다.

이에 국무총리 산하 '세월호참사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에서 의료지원금과 심리치료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5년 3월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은 '세월호참사로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정하고, 2016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행령을 만들면서 1년만 보장토록 한 것이다.

또, 시행령에는 '안산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필요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2020년 3월28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고 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들 조항이 한정한 기간을 모두 2024년 4월15일로 연장하고자 한다.

다만, 의료지원금은 세월호 유가족에게만 지급된다. 생존자·부상자가 앞서 수령한 정부 배·보상금에 의료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임석규 지원단장은 "11월30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속히 남은 절차를 진행해 연내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지원금의 경우 작년 3월에 지원기간이 만료됐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급해서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급된 의료지원금은 22억6천900만원(1만3천598건),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비는 6억원(3천831건)이다.

아울러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해 국회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반영을 현재 검토 중이다. 설계비는 24억5천만원이고, 전체 건립비는 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재활치료 등이 고대 안산병원에 위탁해서 이뤄졌으나, 트라우마 치료가 특화된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지원단은 아울러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내 연말까지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한다.

안산시와 지원단은 작년부터 희생자 추모시설인 '4·16 안전공원' 입지를 협의 중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화랑유원지 내에 봉안시설을 갖춰 안전공원을 조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주변 재건축조합 등을 비롯해 적지 않은 주민들이 반대해 난항을 겪어왔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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