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방식 월 단위→일 단위로 조례안 개정…시의회 통과하면 시행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에서 학기 중 전학하는 학생들의 수업료 이중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2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학생이 전학할 경우 월 단위로 산정하던 수업료 징수와 반환 방법을 일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전학하면, 옮기기 전 학교와 옮긴 이후 학교에 수업료를 이중 납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전학을 가는 날짜에 따라 기존 학교에 납부한 수업료를 일 단위로 산정해 반환받아 전학 가는 학교에 납부할 수 있다.
국립 고교와 같은 재단 산하 학교 등 수업료가 같은 학교로 전학을 갈 때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징수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타 시·도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징수 및 반환 기준이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달라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대전은 일할 계산, 부산 등 나머지 시·도는 월할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분기별 수업료는 일반 공·사립이 33만7천200원이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101만1천600원이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 조례 개정은 학생들이 전학할 때에 이중 징수로 말미암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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