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건설근로자법 개정 촉구…"최소한 사회보장 돼야"

입력 2017-11-22 11:15  

양대노총, 건설근로자법 개정 촉구…"최소한 사회보장 돼야"

국회 앞서 잇따라 기자회견 열어…"퇴직공제금 인상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은 국회 법안 심사를 앞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이 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회에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 부금액 인상, 건설기계 종사자에 퇴직공제 적용 등을 다룬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4천 원씩 쌓이는 퇴직공제부금을 근로일수에 곱하면 1년에 59만6천 원으로, 제조업 노동자 퇴직금의 30%에도 못 미친다"면서 "2008년 이후 10년간 법 개정 요구가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금다운 퇴직금을 받기 위해 법을 개정해달라 했던 요구는 관심조차 못 받거나 정쟁에 묻히기 일쑤였다"면서 "국회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는 28일 조합원 3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 계획도 내놓았다. 앞서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등 2명은 11일부터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 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 중이다.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도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고달픈 삶을 이어가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건설 노동자에게 그나마 유일한 복지이자 노후 대비책이 건설근로자법이 정한 퇴직공제제도"라며 "건설 노동자도 인간다운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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