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조례 보류

입력 2017-11-22 11:43  

경기도,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조례 보류

"규제기준 근거가 뭐냐" 항의 쇄도…TF 꾸려 추가 논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행 법규가 반려견 입마개와 목줄에 대해 모호하게 규제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 조항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애견인 등 상당수 도민이 규제 기준의 근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TF를 꾸려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목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이 무게 15㎏ 이상을 대형견으로 분류하고 미국과 독일에서는 1.8∼2m로 목줄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준용하려 했었다"며 "규제 기준에 대해 TF에서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지난 5일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해 발표하자 애견인 등으로부터 300∼400건의 항의·문의전화가 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청원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도가 지난달 31일∼이달 1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가 48%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였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도는 입마개와 목줄 규제 조항을 어길 경우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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