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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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일 년 동안 전주와 광주에서 장애인용 휠체어를 타고 주행 중인 자동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12차례에 걸쳐 보험금 1천8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쳐 합의금 등 6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급출발하는 시내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지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보험금 수령내역 등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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