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17-1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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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 1심서 징역 2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연세대 공대에서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했던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듣고서 6월 13일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김모 지도교수 연구실 앞에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연구 과정 등에서 자신을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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