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죄는 인정…누범기간 고려해 징역 6월 선고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에게 공포심을 줘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역시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24·무직)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A(17)양에게 "돈줄이 돼 주겠다"고 전송하는 등 환심을 샀다.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있었다.
김씨는 A양에게 "고가의 속옷을 사 주겠다"며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뒤 이날 오후 만나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A양은 "호기심에 만났으나 변태적인 행동과 문신에 공포심을 느끼는 등 김씨가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김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양이 성인이라고 속였고 강제로 성관계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A양은 김씨를 따라 주택가 골목에 간 뒤 속옷을 건넸고 "돈을 더 주겠다"는 말에 성관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막말을 하자 화가 난 A양은 성관계를 멈추고 아무 제지 없이 자리를 떠났다. 돈은 받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대화 내용과 함께 골목까지 이동한 경위와 행적 등을 보면 A양이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간음 행위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성매수 혐의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가 군복무시절 탈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력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누범기간인 점이 반영됐다.
배심원 6명은 징역 6월, 1명은 벌금 700만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둘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김씨는 A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매매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유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성매매 대가로 지불하려 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