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동시간 단축 법안' 심사 내일 재개

입력 2017-11-22 11:50   수정 2017-11-22 13:2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환노위, '노동시간 단축 법안' 심사 내일 재개

홍영표 위원장, '11월 마지노선' 강조…여야 합의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다.

지난 8월 법안심사 당시 여야 간 첨예한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한 뒤 다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다.

우선 소위가 다루게 될 의제는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의 개정 문제다.

소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조항을 명시해 근로시간 허용치를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법률 적용 유예기간을 차등으로 두는 문제와 휴일수당의 할증률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11월을 입법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여야 환노위원들에게 대승적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홍 위원장 측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너무 오랜 시간 법안이 공전했다. 이번에도 합의에 실패하면, 입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해결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현재 법원에 관련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59조에 규정돼 있는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 문제도 논의한다. 현재 여야는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축소 범위 등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