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논문발표 거부했다가 '망신'

입력 2017-11-22 15:28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논문발표 거부했다가 '망신'

대학본부 "학과 내규 잘못"…졸업무산 위기 해당 대학원생 구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학교 규정에 어긋난 내규를 적용해 대학원생의 연구논문 발표(프로포절)를 가로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외과는 대학본부로부터 내규 수정 지시와 함께 회의록 허위기재에 대한 행정조치도 받게 됐고, 해당 대학원생은 구제됐다.

전남대 'A씨 박사학위 논문 프로포절 발표 불허 진상규명위원회'는 22일 "정치외교학과가 논문 제출 내규를 들어 A씨의 프로포절 발표를 유보한 것은 무효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논문 주제가 지도교수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지도교수를 변경한다'는 정치학과 내규에 대해 위원회는 지도교수 변경을 강제하는 성격으로 해석하고 대학원 교학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학원 교학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해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또 "A씨의 논문 주제와 지도교수의 전공이 불일치하는지 학과 교수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가 이뤄진 것도 아니어서 A씨가 정치학과 내규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의 논문 주제와 지도교수의 전공이 불일치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정치학과 내규는 프로포절 유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아니므로 A씨의 프로포절은 정치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에 의한 유보 또는 불허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 A씨의 박사학위 논문 프로포절 발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기로 해 졸업을 하지 못할 뻔 했던 A씨를 구제했다.

대학원 교학 규정에 어긋난 사실이 드러난 정치학과 내규도 수정·보완하도록 통보했다.

조사위는 또 정외과가 A씨 논문 관련 회의록에서 'A씨 건의 처리를 후임 학과장에게 맡긴다'는 부분을 빠뜨리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기재라고 판단해 그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A씨 측은 올해 8월 25일 '논문 계획서의 제목과 지도교수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외과가 프로포절을 거부하자 내년 2월 졸업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고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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