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불렀지만 '변호사 선임 시간' 요구로 조사 못 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돈으로 '진박(진실한 친박) 후보' 감별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연거푸 불발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소환했으나 현 전 수석이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전 수석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를 받을 준비가 된 이후 본인의 의사를 물어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을 이달 10일 전후에도 한 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본인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 비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현 전 수석은 2015년 7월∼2016년 6월 정무수석 재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청와대의 대구·경북지역 경선 관련 '진박 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 요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에 요청한 경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전임자로 역시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만원씩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현 전 수석 후임이자 역시 여론조사 비용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재원 전 정무수석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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