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서 보이스피싱 사기…일당 6명 징역형

입력 2017-11-22 16:32   수정 2017-11-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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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서 보이스피싱 사기…일당 6명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필리핀 현지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3)씨 등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 6명에게 징역 1년 6월∼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대포 계좌 모집책이나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11명으로부터 6천300여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직접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뒤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 예치비, 공제보험료 등 수수료를 송금해야 한다"고 속였다.

현지 조직은 이들 유인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인출책이 직접 현금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하도록 했다.

임 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이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역할로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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