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실적' 은행권에 연말 칼바람…NH농협은행, 명예퇴직 실시(종합)

입력 2017-11-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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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실적' 은행권에 연말 칼바람…NH농협은행, 명예퇴직 실시(종합)

최대 36개월분 급여 지급…KB·신한도 연말 신청받을 듯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김경윤 기자 = 연말이 다가오면서 은행권에 또다시 감원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사상 최대실적을 냈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상당수 은행원이 직장을 떠나게 될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전원과 10년 이상 농협은행에 근무한 40세 이상의 직원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26개월 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은 나이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지만 20∼36개월 치 급여를 지급한다.

농협은행은 금융위기 이후부터 거의 매년 연말께 명예퇴직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41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명예퇴직 신청자 중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올해 말까지 근무한 뒤 퇴직하게 된다.

이 같은 칼바람은 다른 은행으로도 번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전년처럼 올 연말에도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허인 국민은행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에 도달한 직원들에게 선택권으로 드리는 부분"이라며 "직원이 새로운 출발을 원하면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희망퇴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이미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우리은행[000030]은 연말에 따로 퇴직 신청을 받지 않는다.

KEB하나은행도 희망퇴직 신청이 계획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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