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 민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김현경(42·여)씨가 22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우수 가족관계 등록 표창 수여식에서 법원행정처장 상을 받았다.
법원은 김 주무관이 꼼꼼한 일처리로 자칫 묻힐 뻔했던 허위 사망신고와 출생신고를 밝힐 단서를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 주무관은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한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3살짜리 여자아이 사망신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뒤섞여 정확한 사망장소를 알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김 주무관은 정확한 사망장소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민센터에 확인을 요청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경남 고성군 병원에 확인 전화를 건 주민센터는 뜻밖의 답을 들었다.
병원측은 "사망진단서를 끊어준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주민센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더 황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망신고가 올라온 3살 여자아이 엄마는 A(47)씨 였다.
A 씨는 애초 딸을 낳은 적조차 없었다고 경찰에 뒤늦게 실토했다.
딸의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군인인 A 씨는 시부모 건강이 나빠지면서 남편이 멀리 전근을 가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에 2013년 2월 딸 출생신고를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다가 그 무렵 잇따라 터진 아동학대 사건에 사람들 이목이 쏠리면서 혹시 자신이 조사대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 가짜 출생신고를 한 지 3년만에 다시 허위 사망신고를 한 것이다.
seaman@yna.co.kr
(끝)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1/22/AKR20171122154500052_01_i.jpg)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