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안양, 규정 위반 '밥 먹듯'…단장 연봉 상한액 초과

입력 2017-11-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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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안양, 규정 위반 '밥 먹듯'…단장 연봉 상한액 초과

단장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계약도 회계예규 위배돼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 안양시장이 구단주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FC안양)이 단장의 연봉 책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감사관이 22일 시의회 송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29일 FC안양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단장 연봉책정 규정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했다.

감사결과 FC안양은 단장과의 연봉계약 때 보수규정에 명시된 연봉 상한액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FC안양은 또 지난 3월과 4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제 규정에 없는 전력분석 코치와 피지컬 코치를 채용했다.

전력분석 코치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데도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무원 5급과 6급을 자리인 FC안양 사무국장과 행정지원팀장에 각각 6급과 7급 직원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 시정을 요구했다.

FC안양은 지난 2월 선임한 A단장과 연봉과는 별도로 연간 4천800만원(매월 400만원)의 업무추진비(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이 역시 회계예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정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b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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