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터넷전문은행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 가능

입력 2017-11-23 06:00  

내달부터 인터넷전문은행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 가능

서울시, 케이뱅크·카카오뱅크와 수납대행 계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지방세는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을 통한 대면 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거래를 핵심적인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케이뱅크·카카오뱅크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seoul.go.kr)에 접속해 납부대상을 조회한 후 케이뱅크 또는 카카오뱅크를 선택하면 된다.

케이뱅크 홈페이지(www.kbanknow.com)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스마트폰 앱 납부 서비스를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 편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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